아시아나 여객기에서 강아지 꺼낸 여성 승객 ‘파문’

By 이 충민

아시아나 여객기 기내에서 케이지(이동장)에 있는 강아지를 밖으로 꺼내 품에 안은 승객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 뉴스가 보도했다.

27일 국내 모 대학 H 교수는 지난 11일 운항 중인 김포~제주행 아시아나항공 비행기 안에서 강아지를 케이지에서 꺼내 품에 안은 여성 승객을 목격했다.

H 교수는 “내가 털 알레르기가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와 보니 주변에 한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면서 “착륙 중이어서 승무원에게 항의를 못 하다가 착륙 후 승무원을 불러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승무원이 관련 사실을 듣고 황당해하며 여성 승객에게 다가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성 승객이 밖으로까지 강아지를 안고 나가 화가 났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 해명에 따르면 승무원들이 해당 여성 승객에게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으라며 수시로 감시·제지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15분간 이동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해 여성 승객이 강아지를 꺼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해야 한다고 적시,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착륙 후 H 교수는 아시아나항공 제주지점에 방문해 여성 승객에게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냐고 항의한 뒤 상황을 알아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내에서 여성 승객에게 주의를 시켰고,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H 교수는 전했다.

H 교수는 “요즘 강아지가 가족이라서 케이지에 있는 게 안타깝겠지만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느 누가 최근 일어난 대한항공 사태를 욕할 수 있겠느냐”며 “아시아나항공 후속 조치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투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아시아나 항공의 반려동물 동반 안내문이다.

<반려동물 항공기 기내 반입>

• 케이지를 포함한 애완동물의 무게가 7kg 이하인 경우
• 운반 용기의 삼면의 길이의 합이 115cm 이하이며, 케이지의 높이는 최대 21cm 이내인 경우 가능(소프트케이스는 26cm까지 가능)
• 1인당 케이지 1개, 1마리만 반입 가능.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어미와 어린 새끼, 새 1쌍인 경우 같이 넣을 수 있음.
• 반려동물은 안전 운항을 위해 반드시 케이지 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꺼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